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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에서는 근로자가 어느정도 근속을 하고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운용을 하다 55세 이후 일시금 이나 연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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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을 계산 할수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자신이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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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 가면 계산기를 볼수 있습니다. 계산 하는 방법을 친절 하게 설명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유금으로 가지고 있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안전 하지만 수령하기 불편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어 수령이 자유롭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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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알아 보았습니다.